요금고지 및 발부, 이의신청 및 가스중단 관련사항 |
1. 요금고지서는 고객센터 직원이 직접 수용가에 전달합니다 2. 고지된 요금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시면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통지합니다 3. 요금의 자동이체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기다리는 불편이 없으며,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자동이체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인천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년간
2개월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5. 2회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체납 시에는 가스공급이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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