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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난방
지원제도소개
지급대상
구 분
지급대상
설치장려금
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지급)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사전지급확정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되었고, 9월 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기
설비의 소유주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
지급금액
※ 가스냉방설치장려금 관련 KOGAS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