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스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자율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검침시 사용량의 단위는 입방미터(㎥)로 하며, 소숫점 이하의 단위(ℓ)는 절사합니다
4. 계량기 옥내 설치 세대의 경우, 대문검침을 하지 않으실 경우 공급규정에 의거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 3개월 평균 사용량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