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에 손상 또는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공급을 방해한자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3. 가스배관의 매설상황 확인 미요청 또는 가스배관 보호를 위하여 미협의 굴착공사자,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한자, 협의내용 미준수 굴착공사자,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미준수 굴착작업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