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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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사용시 주의사항

  1. 가스보일러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자에게 의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관할 고객센터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2. 가스보일러 하자보수, 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헙가입 확인서]을 보일러 시공자에게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보일러는 반드시 제조회사의 시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하며 배기통을 임의 개조하여 사용하실 경우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4. 주택의 증.개축, 구조변경으로 인한 보일러 위치를 변경 하거나, 배기통을 수리했을 경우 관할 고객센터의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5. 하향굴곡(역구배) 설치 배기통은 굴곡부에 응축수가 고여 일산화탄소(CO)가 실내로 유출 될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위 이탈, 부식으로 인한 핀홀발생 및 찌그러진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 배기통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6. 사용중 매캐한 냄새가 날 때, 사용중지하고 관할고객센터의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7. 베란다, 다용도실 설치 보일러는 방, 거실, 주방으로 통하는 출입문과 창호를 닫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8. 보일러 가동중에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므로 환기구, 급기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9. 겨울철 장기간 외출시 외출기능으로 설정해 두시고, 날씨가 추울 때는 주방 또는 욕조 온수전을 조금 열어 두시면 냉.온수배관 결빙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10.                                                   

  11. 가스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으셔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KGS GC208)에 의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3.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보일러는 가능한 교체 후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14. 정기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실 경우
  15.   ☞ 예고 없이 고장이 발생하여 난방, 온수사용에 불편이 따릅니다.
      ☞ 열효율이 낮아져 보일러를 장시간 사용해도 실내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문의 : 인천도시가스(주) 대표번호 16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