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보일러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자에게 의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관할 고객센터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가스보일러 하자보수, 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헙가입 확인서]을 보일러 시공자에게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일러는 반드시 제조회사의 시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하며 배기통을 임의 개조하여 사용하실 경우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주택의 증.개축, 구조변경으로 인한 보일러 위치를 변경 하거나, 배기통을 수리했을 경우 관할 고객센터의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하향굴곡(역구배) 설치 배기통은 굴곡부에 응축수가 고여 일산화탄소(CO)가 실내로 유출 될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위 이탈, 부식으로 인한 핀홀발생 및 찌그러진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
배기통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 사용중 매캐한 냄새가 날 때, 사용중지하고 관할고객센터의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 베란다, 다용도실 설치 보일러는 방, 거실, 주방으로 통하는 출입문과 창호를 닫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보일러 가동중에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므로 환기구, 급기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겨울철 장기간 외출시 외출기능으로 설정해 두시고, 날씨가 추울 때는 주방 또는 욕조 온수전을 조금 열어 두시면 냉.온수배관 결빙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으셔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KGS GC208)에 의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보일러는 가능한 교체 후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 정기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실 경우
☞ 예고 없이 고장이 발생하여 난방, 온수사용에 불편이 따릅니다.
☞ 열효율이 낮아져 보일러를 장시간 사용해도 실내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문의 : 인천도시가스(주) 대표번호 1600-0002